환급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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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방문요양 한도와 별개입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가 재가급여 월 한도와 분리돼 있다는 법령 근거, 유효기간 기준으로 굴러가는 적용기간, 품목별 개수와 내구연한,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침대까지 받으면 요양 시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방문요양과 한도를 나눠 쓰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 한도입니다. 이걸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도가 별개라는 근거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재가급여 여섯 종류 중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나란히 놓인 급여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월 한도액을 정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의 월 한도액은 ⋯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의 월 한도액 안내 페이지 표 제목도 그대로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입니다.

방문요양을 월 한도까지 꽉 채워 써도 복지용구 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 160만 원, 그런데 1월 시작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이고,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역년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급 유효기간에 맞춰 굴러가므로, 연말에 서두를 이유가 없고 반대로 본인 적용구간 종료일을 모르면 남은 한도를 그냥 날립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연 한도액 적용구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 방식에서도 두 가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 160만 원은 본인이 낸 돈이 아니라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의 합계입니다
  •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하나의 한도로 계산합니다. 침대를 오래 대여하면 구입에 쓸 여력이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감경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전부 대상입니다. 인지지원등급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이용 중에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는 중복 수급이 안 되지만, 공단 안내는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셔도 복지용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은 25종,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구입 15종 —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여 6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GPS·매트형)

구입 또는 대여 4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공단 페이지는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급여이용 불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시 목록에는 있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5개 품목입니다.

경사로도 구조가 특이합니다. 실내용은 구입만,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고 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제가 아닙니다.

본인부담률

구분부담률
일반15%
감경 대상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0%

감경은 보험료 순위에 따라 나뉩니다. 025% 이하는 60% 감경으로 실제 부담 6%,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으로 9%입니다.

감경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신청해야만 받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지만, 공단이 보유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 자동 적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단의 감경 안내 페이지는 '2018.7월까지' 탭이 먼저 열립니다. 거기 적힌 "50% 감경, 재가 7.5%"는 폐지된 옛 기준입니다. '2018.8월이후' 탭을 보셔야 합니다.

개수와 내구연한

품목마다 사용 가능 햇수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팡이 2년,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 5년, 전동침대·수동침대 10년 같은 식입니다. 같은 품목은 재질·형태·기능·종류를 불문하고 1개만 됩니다. 브랜드가 다르다고 하나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없는 소모성 품목은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 중 개수로 제한됩니다.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안전손잡이 10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간이변기 2개입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채워집니다.

내구연한 안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 상태가 변해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받으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입원 중에도 대여료가 나가는 줄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절차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세 가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급여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가 품목별로 구분돼 적혀 있습니다. 원하는 품목이 불필요로 분류돼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 탓이 아니라 사전 판정 결과입니다.

사업소는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두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소를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간 한도액과 품목별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에 위 공단 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과 국가 지원

요건과 기한 요약, 자격 진단, 공식 조회 창구를 한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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