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한 만큼 그냥 못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소급이 없는 근거, 소득인정액에서 근로소득이 두 번 공제되는 구조, 국민연금 연계·부부·소득역전 세 가지 감액, 탈락 후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대상이 넓어서 "나는 되겠지" 혹은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두 짐작 모두 자주 틀립니다.
그리고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그냥 못 받습니다. 소급이 없습니다.
신청 시기 — 여기서 가장 많이 잃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6월생이면 5월 1일부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 몇 달분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소급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안내를 보냅니다.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오는 시점과 실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다릅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내가 안 왔다고 기다릴 일도 아닙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소득 하위 70%의 의미
절대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약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즉 노인 인구 안에서의 상대 순위입니다.
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매년 바뀌므로 신청하시는 해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하고 될 줄 알았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게 잡힙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두 번 깎입니다. 먼저 기본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상당 부분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다고 지레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환산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공제) − 부채
→ × 연 4% ÷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순으로 큽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도 환산도 없이 가액 전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살고 계시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공제액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감액은 세 종류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 총액이 아니라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지는 부분입니다.
감액이 발동하려면 두 조건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동시에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아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부가연금액)는 남습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수급자면 각각 20%씩 깎여 80%를 받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의 10% 정도는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 자녀 대리신청도 온라인으로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사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355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탈락했다면 — 여기가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작년에 탈락한 분이 올해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조사해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이용하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안 내면 매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탈락할 것 같아도 신청 자체를 해두는 게 나은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이력관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공단이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단, 안내 후 주민센터 유선 상담을 거부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밖에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30일(연장 시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