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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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등급이 갈리는 인정점수 기준과, 등급 외 판정자가 신청할 수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요건·서비스 내용·제공 시간, 2026년 신설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와 통합돌봄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방문조사까지 받았는데 "등급 외"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와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면 허탈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등급 외 판정자를 위한 별도의 돌봄 체계가 따로 있고, 조건이 맞으면 오히려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는 어떻게 갈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전제입니다. 따라서 치매가 없으면서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등급 외가 됩니다. 법 제17조 제2항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보서에 적힌 점수와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급 외 판정 이후 가장 먼저 알아볼 제도입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이고, 흩어져 있던 여섯 개 노인돌봄사업을 2020년 1월에 하나로 통합한 사업입니다. 성격은 요양이 아니라 예방적 돌봄입니다.

대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만 65세 이상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이거나 신체기능 저하, 인지저하·우울감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소득 요건은 충족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급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라고 명시하고,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등급 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제외 대상은 "등급자"이지 "등급 외 판정자"가 아닙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먼저 신청하고, 등급 외가 나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가는 순서가 규정에 맞습니다.

무엇을 받게 되나

서비스는 안전지원(안부확인·생활안전·말벗),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지원,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가사활동) 네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우울·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상담과 치료지원이 들어가는 특화서비스가 따로 있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연계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제공 시간은 대상자군에 따라 갈립니다.

대상자군월 제공시간
중점돌봄군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16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44시간 이하

퇴원후돌봄군은 2026년에 신설됐습니다. 급성기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가사·동행을 단기 집중 지원해 장기요양 진입 자체를 늦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경우는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별도 선정조사를 생략합니다.

신청과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필요한 건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접수 후에는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를 나와 사회·신체·정신 세 영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대상자군이 정해집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열려 있는 창구

2026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를 한 창구에서 연결하는 체계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댁내 장비로 화재와 활동을 24시간 감지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후자는 돌봄이 아니라 소득 쪽이지만, 노노케어처럼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이 포함돼 있어 함께 알아둘 만합니다.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담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입니다. 학대나 위기 상황은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과 국가 지원

요건과 기한 요약, 자격 진단, 공식 조회 창구를 한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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