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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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을 넘겨도 12월 1일까지는 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1.7억 원에서 절반이 깎이는 구조,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95%만 지급되는 기한후신청의 마감일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낸 세금이 없어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이 이 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의 환급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형식은 세금 환급이고 성격은 지원금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로 추정한 대상자에게만 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26년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은 이미 끝났고, 지급도 8월 27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한후신청 마감 — 12월 1일

다만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깎이지만 못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90% 지급"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예전 기준이고, 현행 조문은 100분의 95입니다.

누가 받나

가구 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유형정의총소득 기준
단독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2,200만 원 미만
홑벌이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3,200만 원 미만
맞벌이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 판정에 쓰이는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하시는 해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 절벽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그런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제100조의5 제4항)

조심하실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금을 빼지 않습니다.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유가증권을 모두 더한 총액이 기준이고, 채무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출이 1억 5천만 원 있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잡힙니다.

둘째, 판정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닙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를 봅니다. 그 이후에 재산이 줄었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17개 직종)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별개입니다

혼동하기 쉬운데 요건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양자녀없어도 됨필수
소득 기준2,200 / 3,200 / 4,400만 원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2.4억 원 미만동일
금액최대 165~330만 원자녀 1명당 50~100만 원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불가

둘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배제 조항이 없고, 실제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한 장으로 동시에 신청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0조의30 제2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1년에 두 번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신청
  •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 신청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만 먼저 받고,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더 받았으면 환수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제100조의6 제3항에 따라 정기신청한 것으로 전환 처리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가 없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해도 자녀장려금은 정기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안내문이 안 왔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추정한 대상자에게만 발송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자료를 직접 입력해 넣으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의 차이는 편의성입니다.

  •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로 ARS(1544-9944)나 손택스에서 몇 번의 입력으로 끝. 자동신청 사전동의도 이때만 가능합니다
  • 못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에서 증빙을 직접 입력

자동신청은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간 국세청이 대신 신청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안내문 수신자만 동의할 수 있어서, 안내문을 못 받는 분은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동의했어도 그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받을 때 알아둘 것

  •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최대 30%가 충당됩니다 (제100조의8 제4항). 전액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미지급, 1만 5천 원~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배제됩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면 5년간 환급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연락은 사기입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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